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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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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서귀포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by 제주일보 2012.06.08

서귀포시가 재원 확충과 중과세 누락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15일까지 고급 오락장(유흥주점 영업장)을 신설하거나 사업자가 변경된 사업장 113개 업소에 대해 유흥접객원 여부, 룸 사용 개수 등 중과세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 한다고 6일 밝혔다.

고급 오락장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면 재산세 0.2%~0.4%세율에서 4%세율로 최소 10배에서 최고 20배나 가중되며, 영업주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오창석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조사결과 중과세 대상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영업주와 부동산소유자 간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21.

김지석 |oppa@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