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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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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기준 변경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기준 변경

by 원지애 기자 2014.02.04

제주시 여성가족과(과장 고숙희)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부모의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최대 연 480시간~720시간 까지 지원된다.

또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 24개월 영아까지 확대(종전 만 3개월 이상~12개월 이하 영아에게만 제공)됨은 물론 서비스 시간도 월 200시간에서 월 240시간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가정은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맞벌이로서 부부가 직장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가정인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