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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화’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화’

by 제주특별자치도 2014.03.25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대상 … 미이행 시 과태료

올해부터는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 이하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다 . 260cc 이하는 별도 조사를 통해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

검사주기는 신규 출고 이륜차는 3 년이며 , 최초 검사 이후 2 년마다 검사받아야 한다 .

다만 지난달 6 일 기준으로 3 년이 경과되는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오는 4 월 6 일부터 6 월 7 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 올해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는 345 대다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 ( ☎ 723-3114) 에서 실시하고 있다 .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

검사항목은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소음 ( 배기 ㆍ 경적 ㆍ 소음 ) 등이며 ,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 만료일 경과 30 일 이내 2 만원 , 이후 3 일마다 1 만원씩 추가돼 최대 2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기간이 끝나도 검사 받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검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300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문의 )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710-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