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청소년유해 앱 급증, 규제강화
스마트폰 청소년유해 앱 급증, 규제강화
by 뉴시스 2014.03.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 월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82 개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2012 년 99 건2013 년 206 건으로 증가했다 . 올해 3 월까지 결정된 82 건은 전년도의 40% 에 해당하는 것으로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등 성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정보 (58 건 ) 를 비롯해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나 해당 업소를 소개하는 정보 (24 건 ) 등이다 .
첫 화면에 “19 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 는 마크 및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이를 어길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
< 뉴시스 기사 제공 >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2012 년 99 건2013 년 206 건으로 증가했다 . 올해 3 월까지 결정된 82 건은 전년도의 40% 에 해당하는 것으로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등 성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정보 (58 건 ) 를 비롯해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나 해당 업소를 소개하는 정보 (24 건 ) 등이다 .
첫 화면에 “19 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 는 마크 및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이를 어길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
< 뉴시스 기사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