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 생색내기용 안된다"
"대형마트 휴무, 생색내기용 안된다"
by 제주일보 2012.04.17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장 등 주말 2일 동시 휴무 지정 건의 주목 도내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주말 2일 동시 휴무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류길상)는 16일 도내 39개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업체와 소상공인 등 17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 제정 건의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현재 입법예고된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주말 2일 동시 휴무’로 지정하는 한편 신속한 조례 제정 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의문은 도내 슈퍼마켓과 상점가 등 27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소상공인지원센터, 금융 지원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단체장 공동으로 마련, 관련 업계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에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과 주말 각각 1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생색내기용 영업시간 규제와 평일 의무휴일 지정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다”며 “의무 휴일은 매월 일요일 2일을 격주로 도내 모든 대형마트가 동시에 휴무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또 “도의회와 제주도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정부 시책에 부응해 하루 빨리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건의했다.
하지만 조기 조례 제정 필요성에도 도의회 안팎에서 대형마트 입점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관광지 특성 등을 감안한 신중론이 맞서는 상황이어서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와 최종 내용 향방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형 |kimth@jejunews.com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류길상)는 16일 도내 39개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업체와 소상공인 등 17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 제정 건의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현재 입법예고된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주말 2일 동시 휴무’로 지정하는 한편 신속한 조례 제정 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의문은 도내 슈퍼마켓과 상점가 등 27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소상공인지원센터, 금융 지원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단체장 공동으로 마련, 관련 업계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에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과 주말 각각 1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생색내기용 영업시간 규제와 평일 의무휴일 지정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다”며 “의무 휴일은 매월 일요일 2일을 격주로 도내 모든 대형마트가 동시에 휴무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또 “도의회와 제주도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정부 시책에 부응해 하루 빨리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건의했다.
하지만 조기 조례 제정 필요성에도 도의회 안팎에서 대형마트 입점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관광지 특성 등을 감안한 신중론이 맞서는 상황이어서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와 최종 내용 향방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형 |kimth@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