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신축 느는데..임금체불 급증
원룸 신축 느는데..임금체불 급증
by 제주일보 2012.06.19
지난해 말부터 제주시내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한 A씨(53)는 체불임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함께 일한 동료 6명과 함께 임금 2000여 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하도급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A씨는 “체불임금 중 일부라도 주면 좋겠다”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신축이 급증하면서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951명으로 체불임금액은 34억3700여 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4명, 23억여 원에 비해 근로자 수는 31.4%, 체불액은 49.4%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3억25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억1200만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억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사업자 미등록업체 314곳의 체불금액은 18억6500여 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54.3%를 차지해 568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등록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규모 사업장으로 대다수는 원룸 신축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상당수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근로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은 법적으로 금지돼 건설근로자는 중간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오직 건설업체에 직접 고용돼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내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대부분 작업반장인 속칭 ‘오야지’에 고용된 경우가 많아 이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면 근로자는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진다.
또 원청업체와 1차 하청업체가 공사금액으로 다투는 경우 2차 하청업체에 줘야 할 공사비를 주지 못하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마지막인 단계인 2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익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은 “지난해부터 제주지역에서 원룸 신축이 급증하면서 산업재해는 물론 임금체불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재난은닉 등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 728-6127.
현봉철 기자
재하도급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A씨는 “체불임금 중 일부라도 주면 좋겠다”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신축이 급증하면서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951명으로 체불임금액은 34억3700여 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4명, 23억여 원에 비해 근로자 수는 31.4%, 체불액은 49.4%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3억25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억1200만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억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사업자 미등록업체 314곳의 체불금액은 18억6500여 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54.3%를 차지해 568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등록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규모 사업장으로 대다수는 원룸 신축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상당수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근로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은 법적으로 금지돼 건설근로자는 중간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오직 건설업체에 직접 고용돼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내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대부분 작업반장인 속칭 ‘오야지’에 고용된 경우가 많아 이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면 근로자는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진다.
또 원청업체와 1차 하청업체가 공사금액으로 다투는 경우 2차 하청업체에 줘야 할 공사비를 주지 못하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마지막인 단계인 2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익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은 “지난해부터 제주지역에서 원룸 신축이 급증하면서 산업재해는 물론 임금체불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재난은닉 등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 728-6127.
현봉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