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항공기 지방세수 지난해보다 20% 증가
제주시 항공기 지방세수 지난해보다 20% 증가
by 제주뉴스24 2012.06.29
항공기 재산세 6억8300만원 지난해 5억 6900만원보다 1억 1400만원 증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순
제주시의 올해 항공기 지방세수가 지난해보다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항공기에 대하여 제주공항정치장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6월1일 현재 3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대 대비 10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상되는 항공기 재산세는 6억8300만원으로 지난해 5억6900만원 대비 20%가 증가한1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한항공이 9대 3억4100만원, 아시아나 10대 2억6100만원, 제주항공 10대 6100만원, 티웨이항공 2대 1500만원, 진에어 1대 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재산세율은 지방세법상 0.3%이나「제주특별자치도 세율조정특례조례」로 0.18%를 정하고 있어 제주공항에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유리한 여건에 있다.
지역별 항공기 재산세율을 보면 ▲제주도가 0.18%, ▲사천 0.15%,▲인천,광주,울산,대구 0.2%, ▲서울, 부산 0.25%, ▲원주,양양,포항, 군산,무안,여수는 0.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항공기 지방세수는 3,051백만으로(취득세 131, 재산세2,920) 자주재원 확충에 일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주시는 제주공항에 항공기 정치장 등록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김승열 기자
제주시의 올해 항공기 지방세수가 지난해보다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항공기에 대하여 제주공항정치장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6월1일 현재 3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대 대비 10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상되는 항공기 재산세는 6억8300만원으로 지난해 5억6900만원 대비 20%가 증가한1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한항공이 9대 3억4100만원, 아시아나 10대 2억6100만원, 제주항공 10대 6100만원, 티웨이항공 2대 1500만원, 진에어 1대 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재산세율은 지방세법상 0.3%이나「제주특별자치도 세율조정특례조례」로 0.18%를 정하고 있어 제주공항에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유리한 여건에 있다.
지역별 항공기 재산세율을 보면 ▲제주도가 0.18%, ▲사천 0.15%,▲인천,광주,울산,대구 0.2%, ▲서울, 부산 0.25%, ▲원주,양양,포항, 군산,무안,여수는 0.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항공기 지방세수는 3,051백만으로(취득세 131, 재산세2,920) 자주재원 확충에 일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주시는 제주공항에 항공기 정치장 등록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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