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사회/교육/문화

경제/사회/교육/문화

"축산시설 차량 등록하세요"...내년부터 차량등록 의무제 시행

"축산시설 차량 등록하세요"...내년부터 차량등록 의무제 시행

by 제주일보 2012.10.1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옥현)는 내년 1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할 행정시에 등록해야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23일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차량 등록제는 내년부터 의무화되며, 소유자가 차량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의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분뇨·퇴비를 운반거나 진료·인공수정·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축산 관계시설은 300㎡ 이상의 사육장,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계란집하장, 비료제조장 등이다. 소유자는 주소지 관할 시청을 방문해 차량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제는 구제역과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통제로 이에 따른 질병 확산을 막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검역검사본부 728-5381.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