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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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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제주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by 원지애 기자 2013.05.28

침체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고신혼부부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정부가 지난 10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된취득세를 유상으로 주택을 구입한 대상자는 5월 10일까지 279명으로 파악되고감면받는 취득세는 4억5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신청대상자는 공포일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유상취득한 경우로 기존에 1주택으로 취득세 75%감면 대상자 중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되면 100% 감면(추가 25%는 환급)을 받게된다.

생애 최초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2에 의거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이하 △ 집 크기와 관계없이 주택가격 6억원이하 주택 △세대원 전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정책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주택 구입 시 세대주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세무과 728-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