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1분기
제주시, 올해 1분기
by 원지애 기자 2013.06.21
자동차세 62억원 부과
는제기분 자동차세를 62,969건에 6,239백만원을(자동차세 2,99백만원, 지방교육세3,248백만원)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57,87건 5,77백만원)대비 건수는 5,52건(3.3%↑), 세액은 522백만원(3.3%↑)이 증가된 것이다.
자동차세는 년 본세액이 0만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부과 고지가 되며, 그 외의 차량은 6월과 2월에 연세액의 /2씩 각각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오는 7월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국 모든 자치단체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는제기분 자동차세를 62,969건에 6,239백만원을(자동차세 2,99백만원, 지방교육세3,248백만원)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57,87건 5,77백만원)대비 건수는 5,52건(3.3%↑), 세액은 522백만원(3.3%↑)이 증가된 것이다.
자동차세는 년 본세액이 0만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부과 고지가 되며, 그 외의 차량은 6월과 2월에 연세액의 /2씩 각각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오는 7월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국 모든 자치단체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