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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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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겨울철 재난대응 총력체제 가동한다

도, 겨울철 재난대응 총력체제 가동한다

by 조아라 기자 2015.12.03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제주자치도는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강화하는 등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총력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관리>

제주자치도는 한 단계 빠른 선제적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대설 예상시 재난대응과장 주재로 초기부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현장점검과 비상연락체계점검 등 대설에 대비한 초기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한편대설특보단계 이전인 예비특보단계와 주의보단계에서는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13개 협업기능별로 대응 준비와 아울러 상황실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대설 1시간전 제설장비와 인력을 현장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대설 경보시에는 행정부지사주재로대규모 피해발생이 예상될 시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민관군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피해예방을 위한 분야별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파 발효기간 동안 상수도 동파 등 주민생활불편에 대비하여 도와 행정시에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13개 협업부서 합동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인명보호>

폭설시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관리에 들어 간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립예상지역과 풍랑에 의한 해안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 산간마을 고립예상지역 : 1개소(안덕면 광평리 35세대 59명)
- 산악지 등반객 고립예상지역 : 3개소· 17.8㎞(어리목성판악관음사)
- 해안가 인명피해 위험지역 : 해안저지대 등 9개소
대설특보발효시에는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통제소를 설치하고 조난 고립 등의 사고위험이 높은 올레길과 오름 탐방로를 대상으로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교통대책>

신속한 제설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제설취약 구간 14개 노선 668㎞에 대해 제설 담당책임제를 시행해 폭설예상 1시간전에 제설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전진배치하고 폭설과 동시에 제설제를 살포할 계획이다.

* 제설자재 확보 : 4,014톤(염화칼슘 993소금 2,824친환경제설제 197)
* 제설장비 확보 ; 100대(제설차6덤푸28그레이더4로우더1굴삭기31살포기20다목적트럭7제설블로워3)
* 제설책임 구간 제설담당책임제 지정 : 14개 노선 668㎞
* 월동장구 미장착차량 사전통제구간 지정 : 10개소 (제주지방경찰청)
* 제설전진기지 지정 및 장비·인력 사전배치 : 3개소 (노형화북2)
* 마을별 제설반 구성 : 234개반 (제주시 170서귀포시 64)

또 견인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해 폭설시 사고 및 고장차량의 신속한 갖길 이동조치로 교통정체를 최소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물자 및 인력동원>

한파 등 극한 상황에 대비민간단체와 군부대 보유 제설물자와 인력 상호 지원체제를 가동한다.

유사시 신속하게 민간단체와 군부대가 보유한 제설물자와 인력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사전협약을 체결한 사항을 바탕으로 긴급지원에 나선다.

* 민간단체 협약 : 4개소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지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주도회제주재생용재료업협동조합제주자치도 자원봉사센터)
* 군부대 협약(해병제주9여단해군제 92해병대대ㅡ 301방어전대)

<시설물 보호>

제주지역 특성상 폭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와 양식 축산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폭설시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와 수상양식시설을 대상으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재난문자송출 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관련분야별로 별도의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농가별로 주요재해 대응요령과 풍수해 보험가입 지도 홍보 등을 통해 농가의 재해 대응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 5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이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보험료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86%차상위계층 76%일반가입자 55~62% 등 국비와 도비로 55~86%를 지원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대설피해에 대비 지역여건에 맞는 축사시설로 보강을 계도해 나간다.

<복구대책>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폭설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신속한 복구에 나서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의 긴급 현장복구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응급복구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주민에 대한 원스톱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홍보강화>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최소화를 위하여 기상상황도로통제 및 우회도로항공기 및 여객선 통제상황등반로 통제 상황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특히폭설과 관련된 정보는 우선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국민안전처에서 송출하는 재난문자서비스와는 별도로 제주자치도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자체 시범운영하는 재난문자송출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마을앰프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재난문자전광판버스승차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민간단체의 안전문화운동을 폭설대비 국민행동요령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