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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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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신고 접수, 14일까지

태풍 피해신고 접수, 14일까지

by 조아라 기자 2016.10.10

공공시설물 7일 이내, 사유시설 10일 이내

제주시는 지난 5일 제주지역을 강타한 제18호 태풍“차바”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7일 이내 신고) 및 사유시설 농경지,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신고를 읍면동 및 마을리사무소에서 오는 14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공공시설 : 도로, 항만, 문화재, 농로, 가로등, 가로수, 학교(사립포함), 공원 및 휴양림, 수리시설, 마을회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사유시설 : 주택, 자동차 등 시설물과 농작물(사료작물 포함), 가축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농업시설(축사 포함) 등 농업분야 전체다.

신청서는 읍면동 및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농지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해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피해신고가 마무리 되면, 행정에서는 피해조사현장 확인을 거쳐 중앙에 피해복구비를 요청하게 된다.

피해신고된 농가에는 향후에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인 경우 국가관리 대상은 전액 국비, 그 외는 국비50%, 지방비50%(지원금액은 별도 산정기준에 의함)로 농약대, 대파대, 가축입식비, 농업시설 복구비가 지원되며, 생계지원을 위한 생계비와 농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의)제주시 안전총괄과 728-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