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범위 확대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범위 확대 시행
by 이연서 기자 2017.01.26
서귀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월 20일부터는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법률은 기존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토지취득신고․허가제와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제 내용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재정비 되면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된다.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간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도입된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셋째,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 확대된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 보유 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 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귀포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정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종합민원실760-2141.
이번에 변경된 법률은 기존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토지취득신고․허가제와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제 내용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재정비 되면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된다.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간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도입된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셋째,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 확대된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 보유 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 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귀포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정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종합민원실760-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