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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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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맞춤형’ 정부 전세자금대출을 찾아라

내게 맞는 ‘맞춤형’ 정부 전세자금대출을 찾아라

by 원지애 기자 2013.08.13

중소득층 1억원·차상위계층 3500만원까지 저리 대출

세입자가 이자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이달 말 출시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전세 보증금은 갈수록 치솟고 있다. 서민들이 대출 없이 보증금을 감당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가구가 240만 가구에 달했다. 이럴 때일수록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서민들을 위한 전세대출상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의 주택기금포털’에서 자신에게 맞는 대출정보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5500만원) 이하면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최근 1년간 부부의 소득을 합쳐 5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활용하면 좋다. 연이율이 3.3%에 불과하다. 만약 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라면 0.5%포인트의 금리우대를 받아 연 2.8%에 빌릴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구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도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금리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은 1억원, 지방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때에도 다자녀가구에는 2000만원씩 대출 한도를 높여 수도권에선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빌린 후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2년 후에 일시상환하면 된다. 갚지 못하면 2년씩 세 번 연장할 수 있다.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20% 이상을 상환하거나 연 0.25%의 가산금리를 적용받는다. 신혼부부는 소득 제한이 5500만원으로 높다. 더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신혼부부란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결혼을 2개월 내로 앞두고 있는 커플을 뜻한다.

전제조건은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로 대출자가 만 20세 이상 가구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가구주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 차상위계층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도 마련하고 있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면 해당한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생계로 따지면 월소득 2인 가족은 194만8000원, 3인 가족은 252만1000원, 4인 가족은 309만3000원 이내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으면 연 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이거나 한 대라도 구입한 지 10년이 안된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구원 중에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갖고 있어도 안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 재계약 앞뒀다면 목돈 안 드는 전세’

전세 재계약에서 보증금이 너무 많이 오를까봐 걱정이라면, 이달 말에 선보일 목돈 안 드는 전세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있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형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받을 돈을 무이자로 은행에서 빌리는 셈이다. 대상은 대출받을 세입자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 연 4%대 중후반의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줄을 선 마당에, 굳이 대출까지 해가며 재계약을 해 줄 것인지다. 정부는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이자 납부액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경향신문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