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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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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 채용시 기업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어르신·장애인 채용시 기업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by 박혜림 기자 2013.10.31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 , 1 인 고용시 20 만원 지원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과 65 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업체에 노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도내 주소를 둔 65 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 50 인 미만 사업체가 그 대상이며 업체당 5 인의 범위 내에서 1 인 고용시마다 월 20 만원씩이 지원되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5 인 이상 50 인 미만 사업체로서 고용기간 3 개월이 경과하고 , 2013 년도 최저임금 ( 시간당 4860 원 )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에 대해 1 개 사업체당 40 명까지 , 장애등급에 따라 20~50 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

지금까지 지원상황을 살펴보면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지난 2007 년부터 현재까지 총 761 개 업체 1245 명에게 21 억 2 천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지난 2003 년부터 현재까지 총 1166 개 업체 4529 명을 대상으로 약 110 여억원이 지원되었다 .

도는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고용 장려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많은 기업체에서 노인 ․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