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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800달러로 확대

제주도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800달러로 확대

by 박혜림 기자 2013.11.20

구매 한도 기존 1 회당 400 달러에서

면세기준은 현행대로 400 달러까지만 …
도내 내국인 면세점의 구매 한도가 기존 1 회당 400 달러 (42 만원 ) 에서 달러 (84 만원 ) 로 확대될 전망이다 .

19 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내국인이 제주도내 면세점에서 1 인당 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 하지만 면세기준은 기존과 같은 400 달러다 .

당초 국토부와 제주도는 면세기준은 현행대로 400 달러를 유지하지만 구매한도를 1500 달러로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기획재정부는 구매한도 상향에 반대해왔는데 구매한도 달러라는 절충안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

현재 내국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면세점 등에서 1 회당 400 달러 한도 내에서 , 연간 6 회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