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사회/교육/문화

경제/사회/교육/문화

내년부터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확대 시행

내년부터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확대 시행

by 박혜림 기자 2013.12.16

150㎡ 이상 음식점에 대해 외부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가 내년부터는 면적 100㎡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한다.

외부가격표시제는 음식점을 출입문 주변 등 출입할 때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표시판을 부착하는 것이다.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폭 200㎜ 이상 330㎜이하, 세로높이 600㎜이내다.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제주시는 올해 외부가격표시 대상이었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075개소를 점검하고 미이행 업소 2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외부가격표시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음식점 2040개소, 휴게 음식점 196개소 등에서 외부가격표시판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