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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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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50% 인상

2014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50% 인상

by 원지애 기자 2014.01.10

1992 년 이후 22 년만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지난 1 일부로 됐다 .

제주시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 월 1 일부터 등록 면허세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 적용됐다고 밝혔다 .

제주시에 따르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면적 ,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 1 종 ~ 제 5 종으로 구분된다 . 제주시의 경우 인구 50 만 미만의 시에 해당되 올해 1 월 1 일부터 1 종 45,000 원 ( 읍면 27,000 원 ), 2 종 34,000 원 ( 읍면 18,000 원 ), 3 종 22,500 원 ( 읍면 12,000 원 ), 4 종 15,000 원 ( 읍면 9,000 원 ), 5 종 7,500 원 ( 읍면 4,500 원 ) 으로 올랐다 .

기존에는 종별에 따라 30,000 원 ~ 5,000 원 ( 읍면 18,000 원 ~ 3,000 원 ) 이었으나 종별로 됐다 .

한편 등록면허세는 1992 년 이후 22 년동안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 여러 차례 세율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