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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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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 일괄 면제

수험생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 일괄 면제

by 이연서 기자 2017.11.21

지난 15일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발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전 항공사에서는 수험생들의 항공권 환불·취소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항공기 예약·변경 및 취소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전 항공사에 항공권 예약 및 변경, 환불 수수료 등의 기본규정을 예외로 적용해 수수료 면제와 면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항공사에서는 수험생 본인과 동반가족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가족으로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수능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특히 도에서는 항공사들의 수수료 면제기간이 주로 23일까지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면제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들과 재협의를 추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항공사별 수수료 면제기간 >
대한항공(11.16.~23.), 아시아나(11.16.~23.), 진에어(11.16.~23.), 에어부산(14일 이내), 티웨이항공(11.16.~23.), 이스타항공(11.31.까지), 제주항공(11.16.~23.)

문의)공항확충지원본부 710-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