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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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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

by 제주교차로 2017.12.19

2018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설물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대상시설의 업주들에게 올해 말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입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가입목표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행정시와 함께 보험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하고, 버스안내단말기, 옥외전광판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한편, 도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4천 7백개소로 현재 전체대상의 66%인(전국평균 68.3%) 3,100여개소가 가입되어 있다.

아울러 도 관련부서에서는 “보험대상 사업주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에 대한 상담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용 콜센터(02-3702-8500), 도(710-3932), 제주시(728-3774), 서귀포시(760-3284)로 문의하여 주실 것을”당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가입목표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행정시와 함께 보험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하고, 버스안내단말기, 옥외전광판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