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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급행버스 최대 요금 4천원→3천원으로 인하

제주도 급행버스 최대 요금 4천원→3천원으로 인하

by 제주교차로 2017.12.22

오는 30일부터 제주도내 급행버스 요금이 최대 25% 인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급행버스 최대요금(4,000원)이 개편 전 시외버스 최대요금(3,300원)보다 높다는 의견에 따라 도민들의 요금 부담을 해소하고 일반 간선노선과의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급행버스 최대 요금을 3,000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최대요금은 3,200원에서 2,400원으로, 어린이 최대요금도 2,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기본요금(성인기준)은 현재와 같이 2,000원을 유지(20㎞까지)하고 20㎞ 초과 시 5㎞당 요금 단가도 5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다.

단, 현금을 낼 경우엔 최대 요금(3,000원)을 적용하게 된다.
앞으로 급행버스 요금이 인하되면 급행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출퇴근 승객과 장거리를 이동하는 읍면 거주 승객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 만차로 불편을 겪어왔던 일반 간선 이용객이 급행 버스로 분산되는 효과도 예상되며, 이용률이 저조했던 급행버스 이용객 증가도 함께 기대된다.

한편, 급행버스는 제주시·서귀포시 터미널과 공항을 중심으로 주요 읍면지역을 연결,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한 노선으로, 주요 환승지점과 주요 거점만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거리 운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급형 버스를 도입하고, 제주공항과 도내 주요 거점의 신속한 이동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중이다. 요금도 일반 간·지선 버스의 단일요금제와 차별화를 두어 거리비례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번 급행버스 요금 인하에 맞춰 제주지방법원, 노선을 경유하는 학교 등 승·하차 정류소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급행버스 요금 인하를 시작으로 급행버스 운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불편사항에 대해 운수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더욱 편리해진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교통항공국 710-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