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추진
오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추진
by 제주교차로 2020.03.10
오조리 저지대 상습침수피해 해소기대
서귀포시는 국지성 호우시 일대 사유지가 경작 및 건축행위 등을 위하여 매립되어 도로 및 주택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오조리 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하며,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50% 지원이 가능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산읍 오조리 지역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매년 여름이 되면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도로와 주택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주민불편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재해위험요인의 근원적인 해소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침수피해 항구대책 마련 및 국고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올해 안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신규지정(국비지원 근거 마련)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3월중 시행할 예정이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비확보를 위하여 대 중앙절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속적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불가한 재해취약요인 조기 해소는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안전 서귀포시 구현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하며,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50% 지원이 가능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산읍 오조리 지역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매년 여름이 되면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도로와 주택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주민불편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재해위험요인의 근원적인 해소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침수피해 항구대책 마련 및 국고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올해 안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신규지정(국비지원 근거 마련)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3월중 시행할 예정이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비확보를 위하여 대 중앙절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속적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불가한 재해취약요인 조기 해소는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안전 서귀포시 구현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