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서두르세요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서두르세요
by 제주교차로 2020.03.12
< 2020 상반기 융자신청 접수 : 3. 16일까지 / 주소지 읍면동 >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이 다음주 월요일인 3월 16일로 마감된다. 아직까지 융자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업인들이 있다면 기한 내 융자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분야의 피해 최소화 등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상반기 융자규모를 2,500억 원으로 전년(1,800억원)보다 크게 확대하고,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상환금리도 0.7%로 낮추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지원조건은 융자이율 0.7%이며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 신청은 신청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2,285명에게 907억원(상반기 559억원, 하반기 348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분야의 피해 최소화 등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상반기 융자규모를 2,500억 원으로 전년(1,800억원)보다 크게 확대하고,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상환금리도 0.7%로 낮추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지원조건은 융자이율 0.7%이며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 신청은 신청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2,285명에게 907억원(상반기 559억원, 하반기 348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