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서귀포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by 제주교차로 2020.03.12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으로「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서귀포시에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개인위생관리(세면도움, 식사도움, 옷갈아입히기 등)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서비스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종합구간(종전, 1~4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은 19.7.1 이후 장애등급제도가 폐지에 따라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구방문을 한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활동지원급여의 구간(1~15구간)이 결정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시간, 이용시간대, 방법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다. *본인부담금 면제 ~ 최대 164,900원
이와 더불어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정기적인 사회활동, 혼자 거동 불가능,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등 30시간~90시간을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서귀포에서는 380명이 이용한바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개인위생관리(세면도움, 식사도움, 옷갈아입히기 등)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서비스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종합구간(종전, 1~4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은 19.7.1 이후 장애등급제도가 폐지에 따라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구방문을 한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활동지원급여의 구간(1~15구간)이 결정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시간, 이용시간대, 방법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다. *본인부담금 면제 ~ 최대 164,900원
이와 더불어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정기적인 사회활동, 혼자 거동 불가능,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등 30시간~90시간을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서귀포에서는 380명이 이용한바 있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3개소*가 있으며 380여명의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064-760-2391)로 문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064-760-2391)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