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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소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비 지원

식품제조업소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비 지원

by 제주교차로 2020.03.13

업소당 최대 3백만원, 9개소 지원 예정
제주시에서는 오는 12월까지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식품HACCP 컨설팅비를 업소당 최대 3백만원까지 9개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무적용 대상품목인 과자(캔디)류, 빵(떡)류, 음료류, 초콜릿류, 국수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109개소이다.

신청기간은 1차로 이달 13일까지이며, 신청 수 미달 시 2차로 1~2주 연장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컨설팅비 지원 신청서, 식품HACCP 컨설팅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자 선정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과 영업기간을 심사하여 영세사업자와 장기 영업자를 우선 지원한다.

해썹(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확인하여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현재 제주시에는 437개의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있는데, 이들 업소 중 HACCP인증을 받은 업소는 수산물가공품, 음료류, 배추김치, 순대류 등을 생산하는 149개 업소가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영세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의무적용 도래 시(2020. 12. 1.)까지 식품 해썹(HACCP) 인증을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여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