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사업』신청하여 차고지 조성하세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신청하여 차고지 조성하세요!
by 제주교차로 2020.03.19
제주시에서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도 전역 확대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총예산 10억을 확보하여 차고지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3월 현재 자기차고지 조성을 희망하는 보조사업 신청자 중 현장확인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지는 332개소·521면·846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106개소·162면·282백만원에 대해 보조사업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개소당 최소 60만 ~ 최대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제외대상으로는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시설기준
- 직각주차: 길이5m, 너비2.5m이상 / (경형)길이3.6m, 너비2.0m이상
- 평행주차: 길이6m, 너비2m 이상 / (경형)길이4.5m, 너비1.7m이상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주차난 해소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현재 자기차고지 조성을 희망하는 보조사업 신청자 중 현장확인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지는 332개소·521면·846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106개소·162면·282백만원에 대해 보조사업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개소당 최소 60만 ~ 최대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제외대상으로는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시설기준
- 직각주차: 길이5m, 너비2.5m이상 / (경형)길이3.6m, 너비2.0m이상
- 평행주차: 길이6m, 너비2m 이상 / (경형)길이4.5m, 너비1.7m이상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주차난 해소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