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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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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지원 대상 확대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대상 확대

by 제주교차로 2020.04.20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확대
제주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를 둔 가구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대상 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한부모(부자·조손)가정, 그리고 산모의 유선손상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도 2020년에 확대되어 지원 받을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원을 지원하며 조제분유는 월 8만6천원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온라인)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보건소에서는“영아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