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by 제주교차로 2020.04.27
4월 29일 ~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총 96,232호 13조3,373억원, 전년대비 변동율 △1.28%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 96,23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공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19년 12월 2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0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96,232호·13조3,373억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대비 변동율은 △1.28%로 2009년도 0.47% 하락이후 10여 년간 상승하다 올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1,767호·9조 3,504억원으로 1.21% 하락했으며, 서귀포시가 34,465호·3조 9,869억원으로 1.44% 하락했다.
주요 하락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하락분 △1.55% 반영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변동율은 2016년도 15.90%, 2017년도 16.83%, 2018년도 11.61%, 2019년도 5.99%의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단독주택(대지면적 3,927.30㎡, 건물 연면적 330.33㎡로 30억 1천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대지면적 36.00㎡, 건물 연면적 9.91㎡로 1백6십4만원)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행정시 및 홈페이지(제주시 www.jejusi. go.kr, 서귀포시 www.seogwipo.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2020. 4. 29. ~ 5. 29.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가격 : 4.29 공시(국토교통부), 이의신청기간 운영 : 2020.4.29.∼ 5.29.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도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도 인상 폭을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돼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 세부담 상한제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이내, 6억원 이하는 10%이내, 6억원 초과는 30%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을 제한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19년 12월 2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0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96,232호·13조3,373억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대비 변동율은 △1.28%로 2009년도 0.47% 하락이후 10여 년간 상승하다 올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1,767호·9조 3,504억원으로 1.21% 하락했으며, 서귀포시가 34,465호·3조 9,869억원으로 1.44% 하락했다.
주요 하락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하락분 △1.55% 반영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변동율은 2016년도 15.90%, 2017년도 16.83%, 2018년도 11.61%, 2019년도 5.99%의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단독주택(대지면적 3,927.30㎡, 건물 연면적 330.33㎡로 30억 1천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대지면적 36.00㎡, 건물 연면적 9.91㎡로 1백6십4만원)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행정시 및 홈페이지(제주시 www.jejusi. go.kr, 서귀포시 www.seogwipo.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2020. 4. 29. ~ 5. 29.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가격 : 4.29 공시(국토교통부), 이의신청기간 운영 : 2020.4.29.∼ 5.29.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도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도 인상 폭을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돼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 세부담 상한제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이내, 6억원 이하는 10%이내, 6억원 초과는 30%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