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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및 재활용업체 적발

제주시,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및 재활용업체 적발

by 제주교차로 2020.06.05

해당 농가 허가 취소 및 고발하고,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도 고발조치
제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가축분뇨 불법배출 농가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하던 내용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용중지, 허가취소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축산농가 등의 경각심 고취 및 자구노력을 유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제주시에서 행정처분 절차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5월 중순에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심 민원이 접수되어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바, 한림읍 소재 A 농가와 B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인근 초지 등에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고의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시 허가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한편, 제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최근 3년간 172건에 대해서 고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올해도 5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 ‘20. 4월말 51건, ‘19년 67건, ’18년 45건, ’17년 60건

특히 가축분뇨 무단배출, 축산악취 등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크거나,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행정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