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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조례 효력정지 농심에 첫 패배

삼다수 조례 효력정지 농심에 첫 패배

by 제주뉴스24 2012.02.10

제주지법 농심이 재기한 개발공사 설치조례 효력정지 신청 인용결정
2012년 02월 09일 (목) 12:41:10김동건 기자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문제를 놓고 농심과의 전쟁에서 첫판을 내주는 패배를 당했다.
제주지방법원은 8일 (주)농심이 제기한 제주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부칙 제2조의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14일까지 한정하고 먹는 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의효력은 일단 정지된다.
한편, 지난 ‘11.12.20 (주)농심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11.12.7일자 공포된 개발공사조례 부칙 제2조가 농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무효확인과 효력정지를 제기한 바 있다.
도와 개발공사는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례개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송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민의 의지를 모아 개정한 공사설치조례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확고하며,도에서는 관련 법률전문가와 논의하여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앞으로 있을 공사설치조례 관련 본안소송(무효확인)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본안소송이라는 벽과 항고가 남아 있으나 우선은 농심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 추후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