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無主)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정당"
"무주(無主)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정당"
by 제주일보 2012.02.13
사회 제주지법, 하도리축산계 소유권 확인 소송 기각 데스크승인2012.02.12김재범 |kimjb@jejunews.com 행정당국의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조사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로 처음 발견된 ‘무주(無主) 부동산’에 대한 국유재산 취득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판사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축산계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소송을 각각 각하,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2010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 72번지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87-9번지 경계인접 지역에 위치한 5만6430㎡를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공고한 후 하도리 축산계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국유재산으로 취득했다.
그런데 하도리 축산계는 목장 설립당시부터 종달리 산 72번지 임야 23만5920㎡를 소유하고 있던 중 제주도가 도로개설을 통한 측량 과정에서 이 임야가 등기부상 면적보다 5만6430㎡가 더 넓다는 이유로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주도에 대한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상의 절차에 불과하다”며 “궁극적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검증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판사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축산계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소송을 각각 각하,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2010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 72번지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87-9번지 경계인접 지역에 위치한 5만6430㎡를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공고한 후 하도리 축산계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국유재산으로 취득했다.
그런데 하도리 축산계는 목장 설립당시부터 종달리 산 72번지 임야 23만5920㎡를 소유하고 있던 중 제주도가 도로개설을 통한 측량 과정에서 이 임야가 등기부상 면적보다 5만6430㎡가 더 넓다는 이유로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주도에 대한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상의 절차에 불과하다”며 “궁극적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검증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