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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

by 이연서 기자 2017.05.03

제주특별자치도는‘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종 의결했다.

신규종목으로 이번에 지정된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해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동, 서, 남해안 지역의 해녀를 포괄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진행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다 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문의)해양수산국 71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