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불법 체포한 경찰·공사 관계자 손해배상청구"
강정마을회 "불법 체포한 경찰·공사 관계자 손해배상청구"
by 뉴시스 2012.02.13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13일 “불법 체포를 자행한 경찰,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경찰의 불법 체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경찰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기만 해도 경범죄처벌법 상의 무단출입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었으나 신용인 교수가 경찰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직접 구럼비 바위로 들어가는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경찰의 체포가 불법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그동안 불법 체포를 한 경찰,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경찰과 공사 관계자 등의 불법을 공식 확인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빠른 시간 내 경찰과 해군에 불법 체포 관련자들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서귀포 경찰서장과 해군기지사업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다만 경찰도 제주사람이고 제주사람이 범죄자가 돼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경찰을 상대로 불법체포죄로 형사고발하는 것을 유보할 것”이라며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자의적 체포를 계속할 경우 법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 체포 경찰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지난 9일까지 업무방해 및 경범죄 등으로 체포·연행된 주민과 평화활동가는 197명이다.
hynikos@newsis.com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경찰의 불법 체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경찰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기만 해도 경범죄처벌법 상의 무단출입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었으나 신용인 교수가 경찰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직접 구럼비 바위로 들어가는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경찰의 체포가 불법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그동안 불법 체포를 한 경찰,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경찰과 공사 관계자 등의 불법을 공식 확인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빠른 시간 내 경찰과 해군에 불법 체포 관련자들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서귀포 경찰서장과 해군기지사업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다만 경찰도 제주사람이고 제주사람이 범죄자가 돼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경찰을 상대로 불법체포죄로 형사고발하는 것을 유보할 것”이라며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자의적 체포를 계속할 경우 법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 체포 경찰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지난 9일까지 업무방해 및 경범죄 등으로 체포·연행된 주민과 평화활동가는 197명이다.
hyniko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