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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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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후보·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11일부터 후보·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by 제주일보 2012.02.10

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할 수 없어 데스크승인2012.02.10고경호 |uni@jejunews.com 오는 4월 11일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1일부터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극성)는 오는 4월 11일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11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정당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단지 당원으로서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 행위는 가능하다.
문의 도선관위 722-0379.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