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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제주 주요 사안 '외면'

2월 임시국회 제주 주요 사안 '외면'

by 제주일보 2012.02.13

정치/행정 4.3 국가추념일 결의안.관광객 부가세 환급 등 관련 법안 여전히 지지부진 데스크승인2012.02.13강재병 |kgb91@jejunews.com
18대 국회의 마지막 2월 임시국회가 중반을 넘어섰지만 제주의 주요 사안들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에 따른 후속 조치는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제주 4.3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6일 종료된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던 제주 관련 주요 사안들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후속 조치와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제주 4.3사건 추모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보통교부세 추가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한 법안 등이다.

그러나 관광객 부가세 환급은 정부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또 지난해 11월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을)이 발의한 관련 법안 역시 기획재정부와 총리실이 추가 협의를 벌인다는 이유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를 위해 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2010년 4월 국회의원 87명이 발의한 제주4.3사건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과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주4.3 관련 사안들이 외면을 받고 있음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해 제주4.3 현안 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건의하기도 했다.

제주4.3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는 제주4.3사건의 조속한 국가추념일 지정,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기간 연장, 대통령의 제주4.3 위령제 참석을 요청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과 무사증 입출국 확인 권한을 자치경찰까지 확대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역시 심의되지 않고 있다.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법안 역시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2월 임시국회 이후 본격적인 총선정국으로 접어들게 돼 제주의 주요 현안들이 18대 국회를 끝으로 아예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의 제주도 특별자치과 710-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