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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총선 선거법 위반 사례 10건 적발

도선관위, 총선 선거법 위반 사례 10건 적발

by 뉴시스 2012.02.22

위반 사례 중 9건 경고조치, 1건 검찰 수사 의뢰【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 10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4건, 화환 제공 2건, 인쇄물 배부 1건, 홍보물 발행 1건, 시설물 설치 1건 등 9건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제주시 내 불법 콜센터 형식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1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도선관위는 검찰 수사 의뢰 사안에 대해 “선관위 자체적으로 확인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yniko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