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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피해 하루 1건꼴

인터넷 사기 피해 하루 1건꼴

by 제주일보 2012.02.23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도내에서만 하루에 1건꼴로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10대 청소년인데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인터넷 사기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사기와 게임머니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모두 350여 건이다.

이들 인터넷 사기 수법도 다양해 상품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속여 배송비를 갈취하거나 물품을 판매한다고 한 뒤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뒤 잠적하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누리꾼들에게 ‘저렴하게 파는 대신 돈을 먼저 보내달라’고 꾀어낸 뒤 아예 제품을 보내지 않거나 간혹 짝퉁 상품을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나 게임 계정,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한다.

인터넷 게임 관련 사기 피해는 대부분 10대들로 게임을 하면서 확보한 아이템을 현금을 받고 다른 게이머에게 판매하려다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만 강탈당하거나 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사려다 돈만 날리는 등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20대 A씨는 모 인터넷 게임 동호회 관리자 권한을 300만원에 팔겠다고 한 뒤 돈만 받고 게임회사에 해킹 피해 신고를 해 권한을 도로 빼앗아왔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게임 아이템 사기 등이 많은 이유는 무기 등 게임에 사용되는 도구인 아이템을 많이 얻을수록 게임에서 유리하게 되고, 자신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왕태근 제주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인터넷상에서 물건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특별히 싸게 준다거나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판매자의 신용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거래사이트 등을 이용해 거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724-0112.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