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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무이파' 때 좌초 선박 아직까지 방치 '눈살'

태풍 '무이파' 때 좌초 선박 아직까지 방치 '눈살'

by 제주일보 2012.02.23

선사-임차자 간 책임 떠넘기기에...아름다운 해변만 몸살“아름다운 제주 해안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좌초된 선박이 가장 먼저 맞이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서귀포 해안가가 행정당국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오전 서귀포시 화순금모래해변 인근 해안가.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용머리 해안으로 이어지는 이곳은 오랜 세월동안 파도와 바람으로 깎여나간 해안절벽 등으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절경을 뽐내는 해안으로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안 길목에 바지선 A호가 모래사장에 얹힌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8월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강풍에 해안으로 밀려오면서 좌초된 것으로 무려 6개월여가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

특히 선박이 오랫동안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녹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강풍 등으로 인해 떠밀려 갈 경우 다른 선박과 충돌 등 2차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관광객 김모씨(40)는 “천혜의 해안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가족과 찾았는데 대형 선박이 좌초된 채 방치돼 있어 실망했다”며 “어떻게 아름다운 해안에 선박이 수개월동안 방치돼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좌초된 A호의 인양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선박회사와 임차자간이 인양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법정소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선사가 있는 방치된 좌초 선박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것.

이 때문에 행정당국은 A호의 선사와 임차자간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강제 인양 등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송이 끝날 때 까지는 인양시기를 알 수 없고,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높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사가 있는 좌초 선박일 경우 행정당국에서 강제 인양 등 처리할 방안이 없다”며 “선박회사에 빠른 시일 내에 인양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로 인양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760-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