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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아내에 징역 5년 선고

남편 살해 아내에 징역 5년 선고

by 제주일보 2012.02.23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씨(75·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지역 자신의 집에서 남편 H씨(72)가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퍼붓는데 격분, H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범행 이후 구호조치는 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의 결혼생활동안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의 폭행과 욕설, 괴롭힘을 당한 것이 범행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5명은 모두 K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과 함께 징역 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