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관광공사 카지노 참여 추진 가능할까?
道, 제주관광공사 카지노 참여 추진 가능할까?
by 제주일보 2012.02.29
제주특별법상 특례조항 신설 계획...도민 반발 등 걸림돌 예상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공사의 카지노영업 참여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향후 카지노영업 추진을 놓고 도민사회의 반발도 예상돼 사업 추진에 앞서 도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제주도는 도내 여건 상 대안산업으로서 카지노업에 지방공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카지노영업 허용특례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제2조 2항 3호)상 목적사업에 카지노사업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관광사업 중 카지노업은 제외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제주국제카페리 및 국제크루즈사업상 카지노업에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투자 또는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향후 외국인전용카지노 및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전용카지노 사업에도 제주관광공사의 참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 지방에서도 지방공기업 형태의 관광공사를 두고 있는 데다 국제크루즈선이 운항하고 있어 제주만의 특례 조항 신설에 대한 지역 형평성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사업이 도민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 대응 등에 의해 무산됐던 만큼 향후 도민 및 정부 설득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제주관광공사가 카지노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주를 모항으로 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국제카페리 및 국제크루즈선이 없어 이에 대한 유치도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도나 지방공기업이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된 채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 사행성 논란 등 다시 한 번 도민사회의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관광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카지노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방공기업의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타 지방의 경우도 비슷한 형태의 공기업이 있고 국제크루즈선이 운항하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관광정책과 710-3310.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하지만 향후 카지노영업 추진을 놓고 도민사회의 반발도 예상돼 사업 추진에 앞서 도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제주도는 도내 여건 상 대안산업으로서 카지노업에 지방공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카지노영업 허용특례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제2조 2항 3호)상 목적사업에 카지노사업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관광사업 중 카지노업은 제외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제주국제카페리 및 국제크루즈사업상 카지노업에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투자 또는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향후 외국인전용카지노 및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전용카지노 사업에도 제주관광공사의 참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 지방에서도 지방공기업 형태의 관광공사를 두고 있는 데다 국제크루즈선이 운항하고 있어 제주만의 특례 조항 신설에 대한 지역 형평성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사업이 도민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 대응 등에 의해 무산됐던 만큼 향후 도민 및 정부 설득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제주관광공사가 카지노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주를 모항으로 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국제카페리 및 국제크루즈선이 없어 이에 대한 유치도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도나 지방공기업이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된 채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 사행성 논란 등 다시 한 번 도민사회의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관광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카지노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방공기업의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타 지방의 경우도 비슷한 형태의 공기업이 있고 국제크루즈선이 운항하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관광정책과 710-3310.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