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쇼핑몰 전화사기 주의보
농산물 쇼핑몰 전화사기 주의보
by 제주일보 2012.03.06
농산물 쇼핑몰 운영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살 것 처럼 접근한 후 구매대금을 과도하게 입급한 것처럼 속여 차액을 돌려받는 신종 전화사기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지역에서 농산물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45)에게 신원을 알수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레드향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300만원을 입금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금액을 잘못 입금했으니 잔돈을 환급해달라’고 전화를 받고 무심코 270만원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통화내역, 입금계좌 분석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지방에서도 실제로는 입금을 하지 않고 은행에서 보내는 입출금 통보 문자메시지를 본떠 농산물 판매자번호로 전송하는 유사 사례가 잇따라 발생, 경찰이 수사 중이다.
문의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798-3169.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지역에서 농산물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45)에게 신원을 알수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레드향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300만원을 입금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금액을 잘못 입금했으니 잔돈을 환급해달라’고 전화를 받고 무심코 270만원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통화내역, 입금계좌 분석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지방에서도 실제로는 입금을 하지 않고 은행에서 보내는 입출금 통보 문자메시지를 본떠 농산물 판매자번호로 전송하는 유사 사례가 잇따라 발생, 경찰이 수사 중이다.
문의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798-3169.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