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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이용 금융사기 '주의'

모바일 메신저 이용 금융사기 '주의'

by 제주일보 2012.03.14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발생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모씨(39)는 “돈이 어디에 필요하냐”는 지인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며 전화를 한 지인에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보니 A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돈이 필요한데 450만원을 보내라”는 메시지와 함께 계좌번호가 전송됐다는 것.

이씨는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A포털사이트 메일 계정과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가 서로 연결, 컴퓨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적잖이 놀랐다.

이씨는 계정 도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A포털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서야 겨우 본인의 메일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았다.

또 김모씨(34·여)는 지난 9일 “돈이 필요하니 280만원을 급히 보내 달라”는 동생의 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며칠 전 동생에게 받은 돈이 있어 전화이체로 돈을 이체해 주려고 했지만 통장 잔액이 부족해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 잔고가 없다. 이거라도 보내 주느냐”고 말했다.

이에 동생은 “무슨 말이냐”며 오히려 김씨에게 되물었다.

이 순간 금융사기 임을 눈치채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최근 동생과의 금전거래나 동생의 말투 등을 모두 파악, 친근하게 다가와 범죄에 이용한 사실이 놀랍고 섬뜩했다.

이에 대해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범죄”라며 “금전거래를 할 때는 항상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760-1334.

고영진기자 zi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