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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에 대한 삼다수 공급 중단 결정은 취소돼야"

"농심에 대한 삼다수 공급 중단 결정은 취소돼야"

by 제주일보 2012.03.15

광주고법 제주민사부, 항고심서 원심 결정 뒤집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농심에 대한 제주삼다수 공급 중단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15일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개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원심을 뒤집고 농심의 신청 내용을 일부인용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와 관련 농심에 ‘구매물량 이행시 협약기간 매년 연장’ 등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통계약 협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12일 협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개발공사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설치조례로 농심과의 사적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현행 개발공사 조례 제20조 3항과 부칙 제1조에 근거, 제품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농심과의 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위배된다”며 “농심이 개발공사로부터 삼다수 사업 관련 영업자료를 요청받고도 거부한다면 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된다”고 결정, 농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항고심 결정에 따라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