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결정내용은 정당" 확정
"4.3 희생자 결정내용은 정당" 확정
by 제주일보 2012.03.19
대법원, 보수단체 회원 청구 기각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내용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 등 9명이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측은 지난 2009년 3월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1만3564명 중 18명은 “희생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과 그 하위 법규들은 희생자나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일 뿐 당시 군인이나 일반국민의 이익을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 등 9명이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측은 지난 2009년 3월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1만3564명 중 18명은 “희생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과 그 하위 법규들은 희생자나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일 뿐 당시 군인이나 일반국민의 이익을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