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에 1000% 넘는 고리사채까지
영세상인에 1000% 넘는 고리사채까지
by 제주일보 2012.04.30
경찰,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불법 사금융 18건 수사 중살인적인 고리사채와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추진, 그동안 자체적으로 신고 접수 및 첩보 활동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 등 2명을 검거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4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12건을 포함할 경우 10여 일 사이에 모두 18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1000%가 넘는 높은 이자로 영세상인을 괴롭혀온 A씨(32)를 검거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영세상인 B씨(46·여)에게 3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70만원을 공제하고 1일 20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936~1795%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B씨는 현재까지 모두 4000만원 이상을 갚았는데도 높은 이자 때문에 원금을 전부 상환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도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식 투자자 2명에게 연이율 25~35%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출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C씨(55)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자들이 도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이자율제한 위반,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행위 등을 강력히 제압하기 위해 선제·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피해자 분리 조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경찰은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를 설치,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문의 제주경찰청 수사2계 798-3167.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추진, 그동안 자체적으로 신고 접수 및 첩보 활동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 등 2명을 검거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4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12건을 포함할 경우 10여 일 사이에 모두 18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1000%가 넘는 높은 이자로 영세상인을 괴롭혀온 A씨(32)를 검거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영세상인 B씨(46·여)에게 3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70만원을 공제하고 1일 20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936~1795%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B씨는 현재까지 모두 4000만원 이상을 갚았는데도 높은 이자 때문에 원금을 전부 상환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도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식 투자자 2명에게 연이율 25~35%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출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C씨(55)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자들이 도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이자율제한 위반,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행위 등을 강력히 제압하기 위해 선제·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피해자 분리 조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경찰은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를 설치,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문의 제주경찰청 수사2계 798-3167.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