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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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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소송당할라...대학가 비상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당할라...대학가 비상

by 제주일보 2012.05.16

최근들어 사립대는 물론 일부 국립대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하면서 제주대에도 비상이 걸렸다.

15일 제주대에 따르면 부산지역 모 국립대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미국 어도비시스템즈사로부터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을 이유로 20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데 이어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상용 소프트웨어 과다 사용에 따른 10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제주대는 지난해 이후 사립대 3,4곳도 소프트웨어 제작사로부터 불법 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대는 이에 따라 지난해 교직원 PC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복제한 프로그램을 일괄 삭제 조치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도서관, 실습실, 각 학과 사무실 등에 설치된 PC를 상대로 한글 워드프로세서, 포토샵 등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현황 파악과 함께 삭제 조치에 들어갔다.

제주대는 또 기존 불법으로 사용되던 소프트웨어 삭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서버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 이를 이용토록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대 정보통신원(원장 김일환) 관계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3일 대학 전 구성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당부했고, 14일에는 대학 곳곳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에 경고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대학교 정보통신원 754-2264.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