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사회/교육/문화

경제/사회/교육/문화

노숙자 폭행치사 40대 징역 5년 확정

노숙자 폭행치사 40대 징역 5년 확정

by 제주일보 2012.05.29

지난해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5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J씨(49)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5시45분께 제주시내 공원에서 L씨(56)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피해자의 배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