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징역형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징역형
by 제주일보 2012.05.29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Y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Y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10분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서귀포시내 모이용원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K씨(36)가 운전하던 렌터카와 충돌, K씨와 렌터카 동승자 3명에게 각각 1~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4명으로 비교적 다수인 점, 피고인은 주사약 기운 때문에 두려워 도주했다고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추적함에도 9㎞ 가량 계속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Y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10분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서귀포시내 모이용원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K씨(36)가 운전하던 렌터카와 충돌, K씨와 렌터카 동승자 3명에게 각각 1~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4명으로 비교적 다수인 점, 피고인은 주사약 기운 때문에 두려워 도주했다고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추적함에도 9㎞ 가량 계속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