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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부터 농심에 대한 삼다수 공급 중단 가능"

"12월 15일부터 농심에 대한 삼다수 공급 중단 가능"

by 제주일보 2012.05.31

광주고법 제주민사부, 2심 결정 일부 변경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농심에 대한 제주삼다수 공급 중단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과 관련 지난 3월 14일 농심의 신청 내용을 일부인용했던 결정을 변경했다고 31일 밝혀 개발공사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3월 결정 당시 5억원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2007년 12월 15일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삼다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이 같은 결정에 개발공사가 이의신청하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2012년 12월 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개발공사의 2011년 12월 12일께 ㈜농심에 대한 협약 해지 통보는 해지 사유가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전제하고 “㈜농심이 기존 협약 종료 다음 날인 2011년 12월 15일부터 1년간 삼다수를 공급받을 지위에 있다고 확인하는 것일뿐 나아가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다고 소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12월 15일부터는 ㈜농심이 아닌 새로운 국내유통사업자를 통해 삼다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