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송이 도외 반출 어렵다
제주 자연석, 송이 도외 반출 어렵다
by 제주뉴스24 2012.06.06
도,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자연석, 지하수 7종 보존자원 지정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석과 송이 등 지역자원이 도외 반출이 어려워진다.
제주도에서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자연석, 지하수 7종을보존자원으로 지정하였다.
도에서는 그동안지역자원이 도외로 반출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독특한 제주환경자원의 보호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2012. 5. 16일자로 공포하고 6. 1일 보존자원을 지정 고시함으로써 지역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번 규정 정비로 과거의 보존자원 지정 고시에 포함되어 있던 보존자원 이동 신고, 도외반출 규정 등을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상향시켜 법률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화산송이를 포함한 화산분출물과, 자연석 등 보존자원을 도외로 가져 가려면 사전에 관할 행정시에서 도외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를 제외한 용암구, 화산송이 등을 도내에서 매매할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특히,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인 대규모 개발 사업장인 경우 현장에서 발생되는 보존자원(자연석, 화산분출물 등)을 경계 밖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신고를 해야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 보존자원 관련 조례가 있었지만 이번에 일부 강화되거나 수정되는 사항들이 있는 만큼 보존자원을 이용한 사업을 하거나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의 법무정보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권민 기자
제주도에서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자연석, 지하수 7종을보존자원으로 지정하였다.
도에서는 그동안지역자원이 도외로 반출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독특한 제주환경자원의 보호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2012. 5. 16일자로 공포하고 6. 1일 보존자원을 지정 고시함으로써 지역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번 규정 정비로 과거의 보존자원 지정 고시에 포함되어 있던 보존자원 이동 신고, 도외반출 규정 등을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상향시켜 법률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화산송이를 포함한 화산분출물과, 자연석 등 보존자원을 도외로 가져 가려면 사전에 관할 행정시에서 도외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를 제외한 용암구, 화산송이 등을 도내에서 매매할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특히,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인 대규모 개발 사업장인 경우 현장에서 발생되는 보존자원(자연석, 화산분출물 등)을 경계 밖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신고를 해야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 보존자원 관련 조례가 있었지만 이번에 일부 강화되거나 수정되는 사항들이 있는 만큼 보존자원을 이용한 사업을 하거나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의 법무정보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권민 기자

news@jjnews24.com
